충남 서산시는 군 소음 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수석동 등 일부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171필지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소음 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된다. 3종 구역 거주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 일자,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