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