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한 주민 9명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자활성공지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창업 의지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지원금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주민 가운데, 민간 시장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고 탈수급을 이룬 대상자에게 지급된다.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간 근로 유지 시 50만 원, 1년간 근로를 유지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