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3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을 금지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