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4년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량 접수됨에 따라, 6월 현재 총 1,105건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특히 이러한 차량들은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자격 검증 등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