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노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이 강사로 나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용어, 판단원칙, 판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