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마약·강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 통보가 최근 6년 7개월간 900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52건은 실제 취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격취소 대상으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 136건, 2021년 118건, 2022년 158건, 2023년 153건, 2024년 106건, 2025년 165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64건이 통보됐다.유형별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4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