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은 지방세의 경우 227명(98억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