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 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