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이수진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