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