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 목적 외 과세정보 열람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적발 기준과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및 과세정보 관리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감사원은 '24년부터 '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국세청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조회기록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국세청 직원 389명이 결혼 전 '예비 배우자' 및 친인척의 세무자료를 조회했고, 이 중 업무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