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만4718건에 대해 179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전용계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