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