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