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주차면 설치를 앞두고, 실제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공영주차장 현실과 맞물리면서 자칫 역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공포하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동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반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