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으로 주택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