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인사이동으로 감사관에 근무하게 됐다. 공직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된 나는 마치 신규 공무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업무가 바로 납세자보호관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해왔던 나에게 납세자의 입장에 서는 일은 쉽지 않고 낯설게 느껴졌다. 올해 나는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