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