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개소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