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