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열린 ‘서해특정해역 조업보호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덕적서방어장과 만도리어장의 올해 조업기간을 각각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조업보호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최근 어획여건과 어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동절기 해상사고 위험 증가를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건부 연장 조치다.양종타 서장은 “조업 연장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상정보 공유, 합동점검 강화,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