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