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