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으며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