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기준에 미달한 저급 만감류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육지부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도·산도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의 조기 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 저하와 도매시장 가격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임원진 20여 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