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12.3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