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시행된다.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그간 수계관리기금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