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부터 세액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선택등기’는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유사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반송되지 않고,우편 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하는 방식이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작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4,000여 건이 반송됐다.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1000여만 원의 우편 비용이 추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