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다자녀 가구다.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의 영아에게 지원된다.그동안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