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7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