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