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8,593건, 102억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