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