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9월 1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 임기의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했다.‘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이 겪는 고충을 제3자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2024년 8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90여 건의 시민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톡톡한 성과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