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관광기본법은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관광약자인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의 경우 ‘신체적 조건, 경제적 상황,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권리’인 관광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