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사용 및 인접지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