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의림대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중황색선 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도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