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며칠 전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 창업하는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건의해온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