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9.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금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