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240만 원의 도자식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구입비의 80%이며, 선정 업소는 20%인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이고, 영업신고증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