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양도대상 토지 중 일부 면적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2022년에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전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된 2019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양도한 토지가 전체 필지에 개발허가를 취득하여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양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