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