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이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5건 중 1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용이 잘못됐다는 의미다.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132건을 처리했고 이 중 438건을 채택, 채택율 20.5%다. 금액으로는 처리 1조9687억원 중 9390억원을 채택해 채택율 47.7%다.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 채택율을 살펴보면, 2019년 23.2%, 2020년 22.9%, 2021년 21.9%, 2022년 21.2%, 2023년 20.5% 등 5년동안 처리 1만918건 중 239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