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7일 전통장이 열린 영천공설시장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 건설과 직원과 해병전우회 소속 노점상 계도 요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노점상에서 진열한 각종 상품과 판매대가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했다. 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황색 자율정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거나 불법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