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