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한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모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 대상이다.기부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에서 가능하며, 기부금은 호우로 침수된 농가·농경지·축사 등의 피해복구와 농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