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전후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또는 처리 중인 오·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복 위반업소,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신고사항 준수 여부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