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이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에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