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13일, 143개소의 점포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다.이번 확대 지정으로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규모다.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군은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